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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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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제목개정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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