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not use the nam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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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