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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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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9 (Recovery of Compensation, etc.)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aid페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2), but벗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not낫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2)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4.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paid페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throughθ쓰r루 (5);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shall섈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2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ust머스트 repayr리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repayr리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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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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