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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6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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