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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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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3-5 (Use Permits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1),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change,체인지 or오 adapt어댑트 theð더 work워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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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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