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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0 (Acquisition of Ownership of Re-Appraised Reclaimed Land)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ommon카먼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6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49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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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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