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2.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3. 공예문화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공예문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