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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6.9>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2026.6.9>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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