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0.1>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0.1>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불기소결정, 영장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6.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제출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하고, 관련된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송부한다. <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