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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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