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9.10, 2013.11.20,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23.10.10>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전문개정 2009.9.8][제목개정 2017.12.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