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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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