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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8 (Deduction from Payments of Unpaid Amounts)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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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금의 원리금

1.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586)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5. Unrepaid언r리페이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loans론즈 forf포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6. Unrepaid언r리페이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5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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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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