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9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ay apply to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issuance of documents necessary for land bank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charge fees for documents issued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