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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1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ing Using Position, etc.)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Conducting컨덕팅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lanning플래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or오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ch서치 plans플랜즈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and앤드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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