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28 (Election Campaigning by Telephone)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Candidates, etc. may conduct election campaigning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from 10 p.m. to 7 a.m. of the following day: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1.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the caller and the recipient; and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2. Sending text messages (excluding voice, images, videos, etc. other than tex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