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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28 (Election Campaigning by Telephone)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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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1. Direct더r렉트 telephone텔러f폰 conversation칸v버세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aller콜러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2. Sending센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oice,v보이스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ext).텍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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