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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2 (Comprehensive Management of Surveying Business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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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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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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