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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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