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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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