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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골재채취법 제47조의2(청문)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7-2 (Hearing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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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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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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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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