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듣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0]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