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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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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8.30>

[본조신설 201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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