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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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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 (Date of Acquiring Insured Status)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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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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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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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7.21, 2021.1.5>

(2)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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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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