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