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