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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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