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설립 등 제3조학교헌장 제4조학칙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7조명예교수 등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제9조학교의 조직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수업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분교의 인가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8조자료의 요구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삭제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삭제 제23조협동과정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5조수업연한 등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1조의2입학사정관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응시수수료 등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학위의 종류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교육과의 설치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의2삭제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준용규정제5절 원격대학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수업의 운영 제64조준용규정제6절 기술대학
제65조입학자격 제66조학생선발방법 제67조준용규정제7절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제69조준용규정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학력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제71조의9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71조의11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제5장 보칙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학교의 폐쇄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을 둔 대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이 입학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과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연계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던 학위 연계과정을 구분하면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42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과정별로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을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연계과정의 경우는 2년 이내,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연계과정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경우는 2년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