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듣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