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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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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