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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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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5장 신규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11.28, 2005.5.13, 2006.5.30,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7.7.26, 2020.6.23, 2024.8.13>

⑥ 삭제 <2020.6.23>

[제목개정 1993.8.23][2012.12.28 대통령령 제24275호에 의하여 2012.5.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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