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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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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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