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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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