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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원 등)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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