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제33조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