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