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9조의3(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제9조의2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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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제9조의2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