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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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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1.6.1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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