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2023.8.8>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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