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겸업금지)듣기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