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 시행 공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