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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① 삭제 <2018.1.23>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8.1.23, 2021.11.2>

1. 오피스텔

가. 분양분이 100실 이상인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2.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 분양분(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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