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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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