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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0-3 (Service Life of Construction Machiner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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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or오 use유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afely세이f플리 operable아퍼r러블 throughθ쓰r루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ailf페일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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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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