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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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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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