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듣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