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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 (Contents, etc. of the Basic Plan for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etc.)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are아 amended어멘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lans플랜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mere미어 mistakes,미스테이크스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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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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