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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본조신설 2011.12.3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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