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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5>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5, 2019.7.15>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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