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