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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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